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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위촉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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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중회의실에서 24일 사전검사요원 13명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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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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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오는 3월부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제도’ 시행에 앞서 24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전검사요원 13명을 위촉하였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경사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럭, 장애인 화장실 등 총19종에 달하며, 구미시에는 설치대상 의무건축물이 현재 2,000여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편의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고 설치에 관한 관련 법규도 복잡하여 2008년 편의시설설치 전수조사 결과 법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설치율이 52% 정도인 수준으로 절반정도의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될 경우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편의시설 사전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구미시는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5일 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사전검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사, 편의시설전문가, 장애인당사자, 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13명의 사전검사요원을 위촉하게 되었다.
위촉식에서 김재홍 부시장은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강조하면서, 구미시는 설계단계부터 준공 전까지 꼼꼼히 사전검사를 통하여 잘못 설치되어 재시공 따른 사회적 경비로 줄이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위촉받은 사전검사요원 들이 사명감과 열정으로 사전검사에 임하여 장애인 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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