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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 도내 표준지 67,169필지, 평균 2.23% 상승 -

2011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도내 표준지 67,169필지에 대해 28일에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 각종 과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써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 후, 해당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경북도는 지난해 표준지 66,577필지 보다 592필지 증가한 67,169필지로 평균 2.23%(2010년 0.6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 1.86% 광역시 2.31% 시군은 2.35% 상승하였고, 도내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도청이전예정지 및 영일만신항 개항, 포항 철도역사 이전 등 개발, 낙동강 살리기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대지 1,0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3번지 임야 115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게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 지가담당부서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시․군 지가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축지적과장은 도내 표준지 67,169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월 2일부터 지가산정을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표준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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