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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주민의견 청취

-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 -

2011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 설문조사, 시의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2011년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4월22일부터 5월6일까지 15일간 주민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2011년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안)은 ’03년 11월 종세분 이후 제반사항을 분석․검토한 결과 장래인구는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보이는 한편, 미분양 주택물량과 개발 가용토지는 상당히 남아 있어 종상향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03년 종세분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불합리한 지역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종정비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고, 시의회와의 6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또한 지난 4. 6(수) 개최한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수렴하여 이번 종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41개소, 34개지구, 1,009,240㎡)

종정비계획(안)은 ’03년 종세분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불합리지역(①물리적 기준에 의해 용도지역이 구분된 지역 ②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단절지역)과 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③동일 정비예정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이 혼재된 곳 ④정비예정구역중 도심권 재생 및 지역균형개발상 필요한 곳)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종정비계획(안)은 4. 22부터 5. 6까지(15일간) 대구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부서에서 주민열람이 가능하며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5월6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정비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시의회(제196회 임시회 5월11일~5월19일)의 의견청취를 한 후 6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으로 지난 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폐지된 제2종(7층)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5월중에는 마련하여 8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종정비계획과는 별도로 종상향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용도지역의 유연한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하반기에 개정하여 이번 종정비계획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단독주택지로 관리되어 온 생활공간이 시민들의 아파트 중심의 선호경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택유형 발굴 및 새로운 정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생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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