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전 08:58:5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가져 -영천

- 재난 발생시 불법주정차로 소방차량 지연을 사전 차단 -

2011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소방서는 앞으로 소방출동로나 소화전 인근에 함부로 주·정차를 했다가는 예상치 않았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2010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특별,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주차위반 단속 권한을 일선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생겨 중점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지역별 안내와 홍보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32명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방출동로 확보대상으로 지정된 시장, 상가주변, 주거밀집지역 등 17개소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한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 상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도로상 소방차량 통행이 원활토록 함으로써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혜림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