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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가져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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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발생시 불법주정차로 소방차량 지연을 사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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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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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는 앞으로 소방출동로나 소화전 인근에 함부로 주·정차를 했다가는 예상치 않았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2010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특별,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주차위반 단속 권한을 일선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생겨 중점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지역별 안내와 홍보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32명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방출동로 확보대상으로 지정된 시장, 상가주변, 주거밀집지역 등 17개소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한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 상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도로상 소방차량 통행이 원활토록 함으로써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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