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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새마을 날」 제정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개최 -구미

- 4월 22일은 법률로 지정 -

2011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와 구미시새마을회는 법률로 제정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여 22일 오전 10시 1,5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식과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축하공연, 2부 기념사, 축사,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 등 공식행사와 3부 한마음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의 날’ 제정경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8일 공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만들어 놓은 새마을운동을 정부차원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점화와 출범은 1970년 4월 2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서 제창으로 10대 가꾸기 사업추진과 함께 농촌의 가난극복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부담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의식개혁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전개하였다.

곧 새마을운동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국가정책으로 출발하여 국민운동으로 발전되어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킨 의식혁명이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동진 구미시새마을회장은 ‘새마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선진 시민의식 갖기 등 뉴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그 각오를 다짐하였다.

또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새마을의 날’ 제정으로 국민들은 영원히 새마을을 기억할 것이고 그 만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질 것이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8조 2(새마을의 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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