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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차량상태 꼼꼼히 살피세요

- 91.8%가 매매상사 통해 구입, 1개월이내 문제 발생 65.1% -

2011년 04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거래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시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6건(‘08 51건 -> ’09 33건 -> ‘10 51건 -> 현재 11건)으로 꾸준히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 146건의 청구 사유로는 성능불량 및 품질보증기간이내 수리거부 사례가 43.2%(63건)로 가장 높았고,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해제를 원하는 경우 12.3%(18건), 사고이력 미고지 및 축소고지 사례 11.0%(16건),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사례 7.5%(11건),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고지내용과 상이한 경우 6.8%(10건), 리스 및 영업용 차량 미고지 사례 3.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경로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91.8%(134건), 직거래 6.8%(10건)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 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의 88.4%(129건)가 구입후 6개월이내 소비자상담을 하였고, 이 중 품질보증기간인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소비자상담을 한 경우도 65.1%(95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 89%(130명), 여성 11%(16명)로 남성이 많았으며, 차량 종류는 승용차가 96.6%(141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상담건 중 관련 규정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민원 해소율이 80.1%(117건)였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구제율은 19.9%(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중고자동차를 구입 후 성능불량,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거부 또는 책임회피, 품질보증 부품 및 범위에 대한 다툼, 사고이력 축소 또는 미고지, 주행거리 변경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실제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구매전부터 정보를 탐색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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