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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순조롭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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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문 전달받으면 건물번호판과 일치여부 확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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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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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고지 대상 시민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건물 등의 소유․점유자 160여만명으로, 고지중반기를 지난 4월 24일 현재 98만명에 대한 통․리장의 방문고지를 완료했다.
대구시의 고지율은 61%로 전국평균 40%를 상회하고 있다. 시는 잔여기간 중 더 많은 시민에게 고지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고지절차가 중요한 것은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되기 전 새로운 주소를 시민에게 알리고 새주소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고지 받은 시민은 즉시 건물 주출입구에 있는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정정요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구․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는 오는 5.20까지 시행하게 되며, 2회이상방문하여도 부재 등으로 고지를 못한 경우 6.12까지 우편고지를 실시하고, 그래도 고지문 전달이 안되는 경우 6.30까지 공시송달로 고지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향후 7.29 전국 동시고시(告示) 후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전면사용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통․리장 방문 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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