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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위한 협약식 체결 -봉화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2011년 04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봉화군의회 권영준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봉화군은 구제역 및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사정이 열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7일 오전 11시 30분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차액 보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5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중앙회봉화군지부, 관내 단위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봉화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또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체이다.

지원기간은 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관내 14개 금융기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향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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