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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구미

2011년 04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불량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본 지원 사업은 법적.의무적 지원 사업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분적.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시책으로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예산 2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60개의 아파트단지에 보조금지원을 확정하였다.

지원 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수목전지, 체육시설의 보수와 자전거보관소 설치, 담장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금번 지원 사업으로 정비를 미루어 온 노후화된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새로이 정비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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