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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보증제도 개선 시행’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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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개인) 보증요율 0.2%인하, 농어업법인 부분보증비율 5~10%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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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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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동권역보증센터는 농어업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인(개인)에 대한 보증료율을 4월 27일부터 0.2%p인하 적용키로 하였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증료가 연간 약 70억원 감소하게 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기업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70~80%를 80~85%로 농신보 부담비율을 5~10%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비율이 완화되어 농어업관련 법인의 보증이용이 편리해져 농어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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