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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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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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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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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분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관할 구․군에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2010년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를 말하며, 신고․납부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국세 포털서비스 홈택스(http://www.hometax.go.kr)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매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기한일인 5월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일시 다량접속으로 세금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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