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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벨트 입지선정 가중치 부여 합리성 제고해야”

- 법조계, 연구기반과 산업기반 동등한 가중치 부여가 법적으로도 타당 해석 -

2011년 04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와 지역 과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시 평가지표의 가중치 부여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과학벨트 특별법 제9조에 있는 입지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은 동등한 법적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따라서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에 대한 평가 가중치도 동일하게 줘야하고 차별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은 과학벨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현재 교과부 및 과학벨트위원회에서도 2개 지표를 중요도 측면에서 타 지표보다 높게 보고 있으나 두개 지표 가운데 연구기반 지표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둘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양지표 자체의 비중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체계에서도 가중치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법조계의 서혜택 변호사도 "특별법 제9조 1호의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중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은 법률 표현상(중간점으로 처리한 점)양자간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평가 비중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당초 법률제정 취지에 타당할 것"이라고 해석 했다.

특별법 제9조는 국제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1.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3. 국내외 접근 용이성, 4.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입지선정에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세부평가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검토하여 폐기하거나 적절한 새 지표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특별법상의 5개 기준 항목 간 가중치에 지나치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와 평가결과 수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경상북도는 4. 13일 발표된 세부평가지표와 관련하여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건의서를 교과부와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 특히 접근성(①국제공항 접근성, ②대도시 접근성, ③전국시·군간 시간 거리 등)관련 지표이다. 전국 시군간 거리는 국내용 지표에 불과하며, 국제공항 접근성도 이미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국제공항 정책하에서 지표로서 차별성을 둘 의미가 없다는 점.

연구기반 구축·집적 정도(① 연구개발투자 정도, ② 연구인력 확보 정도, ③ 연구시설·장비 확보 정도, ④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자 정도, 연구인력 등 양적지표 보다는 질적 성과 평가를 강조하는, 투자의 효율성을 반영할 지표(과학기술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총연구개발비 전국비중 대비 특허출원 전국비중, 연구비 10억원당 성과 현황)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해외과학의 유치와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정주환경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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