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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구미

2011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현재 구미시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52억원이 감소한 247억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5%에 해당되는 86억이상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차량․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1억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개정되었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납부독려, 전국재산 조회 및 금융상태등을 파악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구미시의 자주재원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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