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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나서 -안동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급여 및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

2011년 05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고물가 및 부동산 경기침체,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6일부터 6월말까지 2011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35%인 26억 원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중점적인 추진 내용
○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500만원 이상 6월 경과 체납액 실익분석 실시)
○ 5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 인도․공매 처분
○ 고질․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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