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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총력 징수에 박차 가해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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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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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11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영주시 체납액은 5,099백만 원으로, 도세 2,221백만 원, 시세 2,878백만 원이며, 체납세 일소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지역 전체공무원에 대한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무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6명의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전체 체납액의 52.6%를 차지하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세 가운데 자동차세가 1,636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군과 공조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고액·고질 체납차량의 강제견인 등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과 직장급여, 예금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은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내려,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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