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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기억 떠올라 망치 휘두른 살인미수 10대 영장 -안동

2011년 05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양봉장 주인을 망치로 때려 두개골 골절상 등 중상(의식불명)을 가하고, 현금 12만원을 절취한 A씨(18세)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께 안동시 서후면 피해자의 집에서, 어린이 학대 문제를 다루는 방송을 시청하다가 과거 자신을 학대하던 친척이 떠올라, 그 친척이 피해자와 닮았다고 생각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가격하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이불을 덮어 씌우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2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하여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속하여 수사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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