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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자원공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구미

- 단수사태에 따른 정수공급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구미시의 피해에 대한 소송 -

2011년 05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해평취수장 임시보가 유실되며 발생한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관해 16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했다.

지난 8일 일어난 단수사태로 구미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공무원 비상근무에 돌입, 재난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지원에 나섰으나 용수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발표했던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수차례 지켜지지 않아 구미시민과 기업체의 불편과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자원공사측에서 구미시에 정수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구미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시보의 부실 관리, 사고 후 현장 전문가의 부재 및 사고수습대응 매뉴얼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측의 상수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한 이번 사고에 대해 끝까지 사고책임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을 강구하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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