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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대상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실무 설명회 가져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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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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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단속 권한(단속, 적발권, 견인 등 이동조치)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안동시 교통지도담당이 16일 경북소방학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업무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경북도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는 목적은 관할 자치단체와 관할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각종 재난, 화재 현장 출동시 소방 출동로 조기 확보와 초동 대처함으로써 인명구조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설명회 내용은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주정차위반 단속운영 추진계획 및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처리절차법과 주정차 단속 시대적 변천과정,안동시 불법 주정차단속 절차요령(스쿨존 포함)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전국 최초 옛날 포도대장 복장으로 불법주정차 경찰합동단속 실시, 범시민 주정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각종 캠페인 등 우수사례, 공무집행방해사범 대처요령, 대민친절 자세 등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
특히, 민원야기 사례방지를 위하여 중점단속지역에 주민안내․ 계도후 시행하게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차금지구역, 소방차량 출동시 장애가 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 중점단속 대상구역이 된다.
도지사가 지정한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은 화재, 재난 장소의 소방차 출동 진입로에 방해되는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자료를 관할 자치단체장(시장, 군수)에게 부과 의뢰(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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