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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결핵환자 치료에 6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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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결핵환자 입원비 무료, 부양가족엔 생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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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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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6억원을 투자해 오는 4월 1일부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493천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결핵환자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부양가족들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는 감염여부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핵조기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4월 1일부터는 현재 결핵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환자 접촉자에 대한 감염여부를 보건소에서만 무료검진을 실시하던 것을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실시한다.
▷ 결핵검사 : 흉부엑스선검사
▷ 감염여부검사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
※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접촉자 수만큼 쿠폰을 지급받은 다음, 가족이나 동거인 등 접촉자에 전달해 주면,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 및 감염여부검사를 받고 검사비 대신 쿠폰을 제출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핵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현재 본인부담금 10%에서 5%로 낮추어, 진료후 진료비 계산시 바로 적용하여 지원된다.
특히, 4인가족기준 월소득 1,493천원 미만(2011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결핵환자가 의사진단 소견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완치때까지 환자 본인 입원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부양가족들에게는 월 1,178천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입원비와 부양가족생계비는 결핵환자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본인 입원비와 가족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받게 된다.
경북도는 달라지는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핵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극 게재하고, 포스터 11,800부, 리플렛 16,000부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 한다.
또한, 지역 언론보도 및 반상회 등을 통해 도민에게 하루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일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결핵균은 결핵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미세한 침방울을 통해 건강한 사람의 폐속에 들어가면 감염되지만, 감염되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약 5~10%만 발병되며 균이 잠복되어 있다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결핵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평소 체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자가 결핵진단을 통해 결핵의심 증상(2~3주 이상 기침, 가래, 흉통)이 나타나면 조기발견을 위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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