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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안동

2011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도청이전신도시 구상도

ⓒ 경북제일신문

지난 2008년 6월 9일 경북도청 이전이 안동.예천지역으로 결정되었다.

경상북도는 2010년 10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절차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12월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상임위 상정 후 4대강과 친수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경북도청이전 관련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사업기간 1년 이내인 2011년 5월 4일까지 보상절차(재결신청)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체계자구심사기일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 처리가 불발되었다.

그러나 2011년 4월 4일 상임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하고 4월 5일 대표연설 후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경북도청이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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