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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실시 -봉화

2011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확정을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2만 2천여 건에 대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는 지난해 예비안내를 통해 군민들께 도로명주소를 안내한 데 이어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봉화군에서는 4.7~4.22일까지 실시한다.

도로명주소 고지 절차는 각 읍면 이장들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2차에 걸쳐 방문고지하고, 이번 고지문 고지가 안된 세대는 6월 30일까지 우편고지 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한 이장이나 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679-6232~3) 으로 접수하면 된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에 대해 주소전환을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며 주민혼란을 예상하여 올 연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군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30일 방문고지 종사자(이장 및 담당자) 180명에 대하여 고지문 전달과 고지확인서명부 작성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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