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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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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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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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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수도권이전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유발시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는 금년도에 4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원자격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명이상 고용하는 수도권소재 기업체(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걸친 전업종)가 김천시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설비투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 지방기업의 경우에는 경북 전략산업, 특화산업, 지역선도산업 등에 대하여 10억 이상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및 투자규모별 지원금액은 그 금액에 따라서 최대 국비60억까지 확보∙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는 그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이행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44)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신설된 신증설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지침을 고시(2011. 4. 7)하여 대상기업들이 2011. 5. 4까지 신청토록 하였다.
김천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더욱 힘쓰고 경쟁력 있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증설을 유도하는 등 관내 일자리 창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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