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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아 갈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새주소’ -김천

2011년 04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인 새주소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새주소) 전국 일제 고지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통장들이 각 세대를 방문 고지하기로 하였다.

◊ 지번주소 :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여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4월 10일부터 05월 10일까지 시민(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내용은 △ 종전의 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부여 고시일과 그 부여 사유 △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기간 등, 7월말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1.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시민은 이․통장들이 도로명주소(새주소) 고지문를 전달하고자 방문 할 때 건물(대문)에 부착된 건물번호를 확인하여 이․통장이 지참한 확인부에 서명을 부탁하며, 아울러 건물(대문)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소중한 세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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