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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결혼이주여성(귀화자) 무료법률구조로 ‘개명’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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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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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안예)에서는 지난 6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3명(트란티하이이엔, 마오사렛, 호티훼)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송지부의 협조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전했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후 기존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방식의 성과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본창설절차 및 개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절차를 무료법률구조 해줌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쉽게 개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1~2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국적 취득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명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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