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전 08:58:5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실시 -안동

2011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 3월말 현재 7,426백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473(33%)백만 원으로써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달 19일과 20일 2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당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동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하여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대포차)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