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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기한내 꼭 납부하세요

- 4월 30일까지 법인세 10%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납부 -

2011년 04월 13일 [경북제일신문]

 

201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하여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자치구 여러 곳에 본점이나 지점 등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다른 구청에 소재하는 지점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각 구청에 따로 신고․납부 할 필요 없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청에 일괄하여 1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본점․주사무소가 대구시 이외의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대구시내에 있는 사업장 중 종업원이 가장 많은 구청에 일괄하여 대구시내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1번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달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안분하여 달성군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매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관할 구청이나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4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일인 5월 2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일시 다량접속으로 세금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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