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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지방의원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 2명 선거법 위반 구속 -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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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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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경찰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 27 예천군 의회 “라”지구(유천,개포, 용궁, 용문)재선거 관련, 마을 이장 및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화장품세트를 제공한 예비 후보자 A(42세)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B(62세)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천면 마을이장 22명과 일반유권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배부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은 마을이장 22명에 대하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 남성용 화장품 60세트 4,200,000원 상당을 준비한 후, 마을 이장들과 유권자를 상대로 배부한 혐의로 3월말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찰은 이번 재선거와 관련하여 불.탈법 선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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