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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시외버스터미널 등 도로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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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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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및 육사로 등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차량견인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 뿐만 아니라,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장기주차 등), 이안아파트 ⇔ 송야교 및 육사로(결혼식, 각종행사 등)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통행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많이 주는 무분별한 주정차(이중․경사주차 등), 역방향 주정차(중앙선 침범행위)하는 사례가 많아 주차이동 및 단속요청 주민신고 등 교통생활 불편 민원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차로 수상동 안동병원,강남농협,중앙신시장,송현오거리,당북농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단속구역으로 신규지정 확대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찰청(경찰서) 심의결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신규(추가)지정 확대된 구역은 송현동 호암마을 입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안아파트⇔송야교, 낙동강변 육사로가 지정되었으며, 또한 보건소옆 분수대 로터리, 옥동사거리(서창당약국 앞)에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신규설치 준공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시가지 심각한 불법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안동시에서는 6 ~ 7월(2개월)중에 불법 주정차단속(차량견인)관련 주정차금지 표지(안내)판, 노면표시 및 현수막 설치, 각종 행사시 자체교육 실시, 반회보, 생활정보지,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민, 관광객들에게 집중단속 홍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후 하반기 8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견인 및 과태료부과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 교통지도담당(송용규)은 당분간 범시민 홍보활동 기간중에도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도로변의 심각하게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관 입회로 수시 차량 견인을 한다.
/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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