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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래연습장 등 단속 결과 2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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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야간에 구․군 교차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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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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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접대부고용, 주류판매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구․군 교차단속을 실시하였다.
대구시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 구․군 교차단속반 8개반 24명을 편성하여 야간에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 등 147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등 21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업소별 유형을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및 보관 등 18개소, 노래연습장과 PC방에서의 등록증 미 게시 3개소 등이다.
대구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을 하도록 구․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영업이 만연화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구․군별 자체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분기 2회이상 구․군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퇴․변태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구․군 교차단속에서도 131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주류보관, 투명유리창 미설치, PC방에서의 사행성금지 안내문 미게시, 유흥주점의 업종 미표시 등 2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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