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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서 필로폰 투약한 40대 긴급체포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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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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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여관에서 이를 투약한 A씨(49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필로폰 판매자 B씨(40세)로부터 필로폰 0.09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하여 영주시 영주동 소재 C모텔 객실내에서 0.02그램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사용하고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를 판매한 B씨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에 있다.
/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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