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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 현안 입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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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과‘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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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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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울진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어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 을 주제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제18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해 네 차례의 시범개최를 거쳐 2010년 6월 현재까지 경기도ㆍ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ㆍ서울 지역 등에서 총 열두 번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제18대 후반기 국회가 ‘소통 국회, 열린 국회, 현장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 총장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지역행사 참석이나 지역구 예산확보에는 관심이 높은데 비해 지역문제를 입법적으로 풀어나가는 입법활동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국회와 지역이 현장에서 함께 입법문제를 고민해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과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에 대한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 주제인 ‘어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문제점 개선’ 에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게 된다.
현재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전문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어선원들이 선상생활과 어업노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어업인들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가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의 개선책으로 체계적인 선발과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 과 관련해서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다루게 된다.
중국이 북한수역에서 쌍끌이 어선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동해안 수산자원, 특히 오징어가 고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 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어민들의 그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국 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상황과 함께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어업분야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피해 개선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도가 될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7월 22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열세 번째 간담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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