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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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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까지 구‧군에서 접수 /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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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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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에 대한 피해신고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납북피해 신고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 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군에 접수된 신고서류는 ‘대구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의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로 보내져 최종 심사‧결정 통지를 받게 되며,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추진된다.
한편 대구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3월 10일자로 제정하고, 4월 5일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31일 제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3건의 신고서류에 대해 심의‧검토하여 중앙위원회로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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