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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휘발유.경유 사재기.판매 거부 등 집중단속

-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 -

2011년 06월 2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오는 7월 6일 정유사 유가할인(휘발유, 경유 100원/ℓ)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년 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정유사들이 금년 4월 7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휘발유와 경유 가격할인이 다음 달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유소 등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에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석유관리원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대리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거나,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를 중점 단속하여 “등록취소”, “영업장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사석유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석유 근절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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