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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앙심 품고 피해자 협박 한 50대 구속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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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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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2년 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앙심을 품고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영주시 가흥동 A씨(58)를 특가법상의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7월 9일 영주시 가흥동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좌측 쇄골골절 등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피의자가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하면서 지난해 7월 중순께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게까지 택시영업을 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언젠가는 죽여 버리겠다. 너 죽이고 나 징역 한 번 더 가면 돼”라고 협박 하는 등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행위로 보아서 이 건 외에 또 다른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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