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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결합상품 약정기간 결정은 신중하게

-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상담 및 피해가 44.7%로 가장 많아 -

2011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2008년~2009년 한국소비자원 상담다발품목 1위, 2010년 한해 동안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전화「1372」상담다발품목 2위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전화 「1372」에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구시 거주 소비자가 접수한 255건의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전화 「1372」에 대구시 거주 소비자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접수한 소비자상담 총 5,360건 중 255건(4.8%)이 인터넷서비스 관련 상담으로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144건에 비해 올 상반기 4개월만에 무려 111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 중 결합상품 관련 상담은 79건(3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 255건의 청구 사유로는 사업자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해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의 지연 또는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해지․위약금 관련 상담 및 피해가 114건(44.7%)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해지했거나 완납한 인터넷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어 갑자기 청구되는 등의 부당요금 청구 37건(14.5%), 통신품질 및 A/S 관련 불만이 28건(11.0%), 가입시 약정한 요금할인 및 무료서비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약정불이행 20건(7.8%), 전화연결이 잘 안되거나 불친절 등의 업무처리 불만 10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성별은 여성 51.0%(130명), 남성 49.0%(125명)로 거의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30대 24.3%(62명), 20대 22.0%(56명), 40대 19.6%(50명) 등의 순으로 주로 20대~40대의 상담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상담은 LG유플러스(통합전 LG파워콤, LG데이콤 포함)가 120건(47.1%)으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 49건(19.2%), (주)KT 34건(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서비스 관련 세부품목으로는 초고속인터넷이 185건(72.5%)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인터넷전화 32건(12.5%), IPTV 18건(7.1%) 등의 순이었다.

상담건 중 관련 규정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민원 해소율이 60.4%(154건)였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구제율은 39.6%(1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져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현금 및 고가의 경품제공과 무료서비스 제공, 많은 할인혜택으로 요금 절감을 위해 1~3년, 심지어는 5년까지 이용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약정기간 내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결합상품의 경우 가입 후 결합된 상품 중 한 가지 또는 전체상품을 중도해지시 설치비, 지급된 현금 및 경품 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기간할인 반환금 둥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소비자가 미처 모르고 있다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이 너무 커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가입할 때부터 의무사용기간, 할인율,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과 사은품 등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는 업체와 상품을 선정 후 신중하게 계약해야 하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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