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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소년원생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애 느끼는 시간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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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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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법무부 대구소년원 처우심사위원회는(위원장 이경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년원에 재원중인 학생들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3명에 대하여 1박 2일 가정방문 외출 허가 결정을 하였다.
소년원에 재원중인 학생이 출원전에 가정방문을 허가 받는 경우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 학생에 모범이 되는 원내 생활을 하는 등 요건이 갖추어 지면 대구소년원 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와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가정방문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가정방문 외출이 허가된 학생들은 외출기간중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출입이 금지되고, 외출목적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출허가 결정이 취소되어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경호 원장은 “이번 외출허가 결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범 소년원생들에게 가정을 방문토록 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소년원 생활에서 행동 개선이 뚜렷한 학생은 가정방문 외출 허가를 적극 실시하겠다 ” 라고 밝혔다.
/황영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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