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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2011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2.83% 상승

-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2011년 05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41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공적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83% 상승하였고, 전국은 평균 2.57% 상승하였다. 도내 최고 상승지역은 경주시가 4.12%, 최저 상승지역은 봉화군이 1.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필지 중에서 2,001천 필지가 상승(48.8%), 1,682천 필지가 동일(41%), 417천 필지가 하락(10.2%)하였고, 신규 산정필지는 27천 필지이다.

최고지가는 ㎡당 10,500,000원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가, 최저지가는 ㎡당 81원인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산61-3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최고 지가는 ㎡당 62,200,000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가, 최저 지가는 ㎡당 81원인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산61-3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필지는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접속➡부동산 종합정보➡결정지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서는 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접속➡전자민원➡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서식 다운로드➡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금번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1년간 과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개별 통지되는 결정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 상승요인을 시군 지역별로 분석하면,
○ 포항 : 흥해읍 및 장성․양덕지구 아파트 건설, 영일만신항, 포항역사 이전, 국가산업단지(포항블루밸리) 조성
○ 경주 : 천군동 일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추진
○ 울릉 : 일주도로 개통 및 여객선 복수노선 확충
○ 예천 : 도청이전예정지 및 테라피조성사업 지구 조성
○ 안동 : 도청이전예정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화관광산업단지, 안동~영덕간 4차선 도로공사 추진
○ 의성 : 봉양면 신평리 일대 골프장 개발
○ 구미 : 국가산업단지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구미컨트리클럽 준공 등으로 나타났다.

/최혜림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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