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9 | 오후 10:07: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정치/외교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윤석 의원, KTX 열차 내 흡연 근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주

- 장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운행 위해 열차 내 금연규정 신설 -

2011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은 지난 26일 KTX를 비롯한 모든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열차가 급제동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경우 2010년에만 흡연으로 인해 운행이 지연된 사례가 36건이나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는 5개월 만에 무려 20건이 발생하는 등 총 56차례 운행지장을 초래하였다.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KTX가 갑작스레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열차 내 흡연으로 인해 주행 중인 KTX가 비상 정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철도의 차량 내부와 통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처벌규정 미비로 인하여 열차 내 흡연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항공기의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열차 내에서의 금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급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승객들에게는 쾌적한 여객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한국·베트남, 봉화에서 문화로

권기창 안동시장

영천시, 2026년 시정 주요업

경북도, 2025 정션 아시아

박현국 봉화군수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9월부터

구미시, 친환경 EPP클러스터

상주시, 찾아가는 외국인 계절근

경북도, 대학생 규제혁신 경진대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