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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동

- 안동시 평균 2.88%상승( 경북 2.83%, 전국 2.57% 상승 ) -

2011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 안동시 전경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관내 토지 396,065필지중 257,210필지에 대하여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안동시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2.88%상승하였다.

지가동향을 살펴보면 경북도청 이전지로 결정된 풍천면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승세로 나타났으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보상일정과 공정률 따라 이주, 대토 등의 영향으로 지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옥동, 노하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역 주변과 성곡동 안동문화관광 단지조성 사업지역은 매수세 증가로 지가는 강상승세이며 용상동, 태화동 등 기존주택지는 옥동지구와 정상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급이 풍부하여 보합세로 나타났다.

안동시 최고지가는 안동시 남문동 145-3번지(대구은행 안동점)는 평방미터(㎡)당 57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도산면 단천리 산20번지 퇴계종택 남동측 자연림으로서 평방미터(㎡)당 119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을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시청(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안동시에서는 7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정승민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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