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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동돌보미 바우처사업’ 신청 -안동

- 1가구 1명 아동돌보미 바우처로 행복한 가정가꾸기 -

2011년 06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맞벌이 가구, 부모 모두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아동돌보미를 파견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돌보미바우처사업」 대상 아동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혼자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보육으로 인해 취업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동으로 자립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도 모집인원은 128명이며 신청기간은 6.7~6.17. 2주간으로 만2세~12세이하(1999.1.1~2009.12.31) 아동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7월부터 12개월간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연령대별로 배변훈련, 목욕시키기, 아이방 정리돕기, 식사 및 간식챙기기, 등하교와 병원 데려가기 등이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또한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만2~12세의 아동들에게 월55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20만원과 본인부담금 6만원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해 한다”고 밝혔다.

/정승민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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