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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육상대회 앞두고 대대적 위조상품 단속

- 육상대회 끝나는 9월 초순까지 대대적 단속 벌여 -

2011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상표․상호 도용 행위와 위조 상품(일명 짝퉁)의 불법 유통에 대하여 9월 초순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서문시장 및 교동시장을 비롯하여 동성로 등 시내 중심가 지역에 위조 상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의 지원을 받아 시․구․군과 함께 합동(12명)으로 이루어진다.

대구시는 지난 2월, 4월, 6월 등에도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2개 업소, 175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 실시하고 있다.

단속 적발시에는 해당 구․군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대구시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은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은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은 물론 소비자 개개인,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군은 합동 단속 이후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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