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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우체국 업무협약 체결 -영주

2011년 08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와 영주우체국은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2회의실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상호간 관련업무의 공유 및 실무 협의체 구성,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법정 주소 전환에 따른 효율적 협력체 행정서비스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달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되어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 공적장부 주소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종전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하고 오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로명주소의 주민인지도 향상 및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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