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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영주시청 6급 공무원 입건 -영주

- 건설업자로부터 1천여만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받아 -

2011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빌미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영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K씨(51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재직 중일 때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식당 정화조 공사를 하던 건설업자 P씨가 K씨의 소속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구실로 시장을 찾아가려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시공회사에 압력을 넣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지난 2006년 10월께부터 2008년 6월께까지 술값, 의류비 등 5백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5백만원을 통장으로 송금 받는 등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추가로 K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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