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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 개시

- 방문목욕, 방문간호, 독거 및 출산가구 추가지원 -

2011년 08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을 앞두고 오는 8월 8일부터 도내 1급 장애인 14천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요건으로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도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해 준다.

이번에 확대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활동서비스 등의 소규모 지원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독거 및 출산가구에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기본급여는 등급별로 월35~83만원이 지원되고 중증가구, 취약, 출산 등 가구특성별로 월8만~64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급여대상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해 인정조사표에 의한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로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장·군수가 최종 결정하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 및 등급결정 등 처분에 대하여 시군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활동보조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고 실습교육도 병행하게 되며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도 제공인력으로 투입하게 된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장애인활동지원 포스터 및 리플릿, 현수막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률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가 강화된 만큼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및 기관 평가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상자 발굴·선정에도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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