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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주취 폭력 피의자 구속 -안동

2011년 08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4개월 동안 사회적 약자인 주민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절도 및 폭력을 행사해온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17시30분께 안동시 북문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거짓말을 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 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꺽으며 온몸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하는 등 총 7회에 거쳐 주취 폭력을 행사한 혐의이다.

경찰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위해적 요소가 되고 있는 주취폭력범 검거에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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