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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계사) 건축허가반려 행정소송 상주시 승소 -상주

2011년 08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축사신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6개월간의 변론을 거쳐 지난 7월 27일 상주시가 승소하였다.

지난 2010년도 한 해 동안 상주시 관내 축사신축은 600여건에 달하면서 심각한 악취로 인한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면서, 지난 2010년 3월경 계사 4동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110여명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건을 반려하였다.

이에 2010년 10월 건축주는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내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6개월간의 변론을 거쳐 지난 7월 27일 상주시가 승소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대규모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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