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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구미

- 전년대비 7.1% 109백만원 증가한 1,648백만원 -

2011년 08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11년도 정기분 주민세 16만여건에 16억원을 과세기준일인 8월1일 세대주 및 사업장・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5천여건 109백만원(7.1%)이 증가한 것으로서, 주된 세액증가 요인으로 인구 및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분석됐다.

특히 금년은 새로이 구미농협에서 조합원 과세분과, 기존 선산・고아・무을・옥성・해평・산동농협에서 지역주민 25천여세대 91백여만원의 주민세 대납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납세고지 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및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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