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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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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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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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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 45,315건 394백만 원(지방교육세35백만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고, 법인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된다.
주민세 납기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농협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위텍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하여 납부 또는 카드결재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지참)에서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납부 또는 카드결재가 가능하게 되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고품격도시영주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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