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10:46: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영주

-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

2011년 08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 45,315건 394백만 원(지방교육세35백만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고, 법인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된다.

주민세 납기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농협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위텍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하여 납부 또는 카드결재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지참)에서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납부 또는 카드결재가 가능하게 되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고품격도시영주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