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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DNA)분석으로 6년 전 성폭력 피의자 검거 -구미

2011년 08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2005년 7월 31일 포항에서 당시 17세의 여고생을 상대로 발생한 성폭력등(주거침입강간)의 범인으로 A씨(40세)를 발생 6년 후인 18일 검거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의 증거물이란 피의자의 정액 2점 만 있어 범인을 검거치 못하였으나, 지난해에 발효된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일명 DNA법)로 인하여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말 근무 중 범행현장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쳐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한 후 성폭력전과가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분석을 의뢰, 6년 전의 범인과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아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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